새롭게제정된권법이글로벌조달업계의선두주자에미칠향
전세계적으로인권을보호하고강화하기위한새로운법령이속속제정됨에따라,기업의공급망을엄격히모니터링할필요성과조달업무의중요성이한층더부각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인권을보호하고강화하기위한새로운법령이속속제정됨에따라,기업의공급망을엄격히모니터링할필요성과조달업무의중요성이한층더부각되었습니다。
조달팀은공급업체위험평가,회사지출분석부터재무예측을위한정보제공,비즈니스영향측정까지책임지면서항상기업의회복탄력성에크게기여해왔습니다。하지만이제는사회적책임을다하는소싱프랙티스를위해가시성을확보하는,훨씬더광범위하고막중한역할이주어졌습니다。
권을보호하는컴플라이언스프랙티스가특히중합니다。이미미국캘리포니아,영국,호주를포함한많은지역에서는”현대판노예제”라고불리는인신매매,아동노동,채무상환강제노역등상업적이익을위해노동력을착취하는각종행위를근절하기위해윤리적공급망프랙티스에관한보고를의무화하고있습니다。
대개기업은여러공급업체를두고있고,또이들이다양한하청업체와계약을체결하곤합니다。따라서공급망의사각지대에서인권침해가일어나해당기업이미처알지못한위험에노출될수도있습니다。글로벌기업은공급망을면밀히분석하고공급업체를철저히평가하는기능을통해현대판노예제를금지하는법을준수하고관련위험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인권법을제정하는나라가늘고있는가운데,확실한보고및공급업체관리능력을갖추지못한기업은현지법을제대로준수하지못해비즈니스운영에타격을입을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호주의기업은2021년3월부터현대판노예제방지법(2018年《现代奴隶制法案》)을준수하겠다는성명서를제출해야합니다。필수적인보고기능이아직없다면,(회사차원의다른어떤목표에도우선하여)컴플라이언스에필요한도구를먼저구현해야합니다。
호주의현대판노예제방지법과같은규정을지키려면공급업체데이터통합/체계화/관리,부서간협,업신속한정보보고기능이필요합니다。조달팀에서올바른기술을활용하여공급업체정보를실시간으로빠르게수집한다음C레벨경영진에필요한리포트의형태로제공함으로써현지법및국제법을충실히이행할수있습니다。
호주를비롯한전세계의조달팀은기술을활용하여공급망위험을최소화하고책임소싱의투명성을강화하는데앞장서고있습니다。전략적소싱기능이뛰어난곳은계약체결에앞서입찰업체를선제적으로평가하면서각업체가현대판노예제금지규정을충실히이행하고있는지를확인합니다。이처럼폭넓은가시성을확보한조달팀은C레벨경영진이공급망에마땅한관심을기울이게하고,만일의위험에민첩히대응하도록필요한인사이트를제공합니다。
인권보호에힘쓰는기업은글로벌비즈니스파트너,공급업체,고객과의관계를더성공적으로발전시킬수있습니다。
아직공급망에관한보고가의무화되지않았더라도,조달분야의선두주자라면선제적으로대응하여공정한노동환경확립에앞장서야합니다。공급망보고의무화사례가전세계의기업에앞으로일어날일에관한일종의시그널이될것입니다。인권보호에힘쓰는기업은글로벌비즈니스파트너,공급업체,고객과의관계를더성공적으로발전시킬수있습니다。올바른기술이뒷받침하는조달은기업의위험완화,지출관리,규제요건준수에필요한정보를제공합니다。
권진을위한법령이지역별로시행되더라도,권은전세계의관심사입니다。목표지향적인조직의수장이라면,직속공급업체뿐만아니라그하청업체에대해서도완전한가시성을확보하면서관련법을준수하고회사가추구하는가치를실현합니다。
Workday가공급망명성을지원하는방법에관해www.elifevaletleri.com/strategic-sourcing에서자세히알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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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도래하자,지금까지기술투자와별로인연이없던조달분야에도기술업그레이드의필요성이확인되었습니다。工作日두고객이클라우드기반도구를활용하여팬데믹에도창의적인성공의아이디어를발굴한방법을소개합니다。